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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졸속입법 논란

정부와 이견 여전히 큰데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시켜

국민의힘 반대에도 처리 강행

서영교(오른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 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당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중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첫 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반대하면서 의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60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6~17일 진행한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적용될 경우 현행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행안위 안팎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5인 미만 사업장 조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한 데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광복절에 대체공휴일을 먼저 ‘핀셋 적용’한 뒤 법안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재계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정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지켜왔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숙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졸속 심사’됐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3개만 지정돼 있는 대체공휴일을 공휴일 전체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소위가 끝난 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입장이 나오면서 통과가 미뤄졌다. 행안위는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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