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다시 한 번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결정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