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확대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올해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은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 ‘관공서 규정’ 따라 쉬던 민간 기업들
현재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성탄절), 음력 4월 8일(석가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다. 이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 가능한 날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3가지다.
민간 사업장은 이 규정을 준용해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당초 민간 사업장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보장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2020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공휴일을 적용받도록 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기업 대체공휴일 부여도 강제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관공서와 민간 사업장 모두를 포함하는 법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이제는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부여도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안은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공휴일의 수도 늘렸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는 상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하위법령이 되는 규정 내용은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된다. 관공서의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기존 공휴일 3가지에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규정에 명시된다는 뜻이다.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이 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 규정을 준용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 조항의 구속을 받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모든 노동자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경영계 “사업장 약정휴일까지 확대…고용 축소될 수도”
경영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근로시간 단축, 각종 휴가 확대 등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추가적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이 제정되면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현행보다 늘거나 개별 사업장의 약정휴일까지 확대된다”며 “이는 유급휴일 부여와 가산수당 추가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확대해 고용 축소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단체협약 재체결 등 현장 혼란 우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 민간 사업장이 노사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단협을 체결했던 사업장은 민간 사업장의 휴일 관련 조항이 신설될 경우 단협의 근거 조항을 새로운 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노동에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면 기존 법령이나 법률에 의해 노사 단협이 체결된 사업장은 근거법이 바뀌는 상황이라 교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도 “개별 사업장의 단협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제정되면 단협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곳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둘러싼 논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은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60여 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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