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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살해' 허민우, '혐의 인정하나' 묻자 "모두 인정합니다"

첫 재판 출석…재판 내내 두 눈 감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 자백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인정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허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허씨의 가족과 피해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양형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행동분석자료를 제출했지만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생활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과 상황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했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허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허씨는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 근무자는 최근 감찰 조사 끝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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