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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미얀마 군부, 시민 64명에 무차별 사형선고

'자경단' 활동한 4형제 등 포함…변호인 조력도 못 받게 해

정치범지원협회 "군부의 화풀이…시민들 두렵게 하려는 것"

미얀마 양곤 외곽에 위치한 인세인 교도소의 모습.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시민 60여명을 잡아들인 뒤 변호인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무차별적으로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사정부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NUG)의 아웅 묘 민 인권장관은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27일 SNS를 통해 밝혔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양곤시 북오칼라파에서 체포된 이들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다곤(18명), 흘라잉따야(7명), 쉐삐따(5명) 순이었다. 대표적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를 비롯해 양곤 곳곳에는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있다고 민 장관은 전했다. 그는 사형 선고는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내려졌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양곤에서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주화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해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17세의 직업학교 학생 녜인 쪼 떼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떼인은 3월 말 남다곤에서 쿠데타 지지자 한 명이 살해된 뒤 불태워진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됐다. 떼인과 같은 날 체포된 15세 민 뚜도 같은 사건 용의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 형제는 해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날 주거지에서 자경단(치안 유지를 위해 꾸려진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의 어머니는 매체에 "아이들은 궁금해 사건 현장에 가본 죄밖에 없다"면서 "징역형을 받았다면 다시 만날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를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19일 양곤에서 시민들이 아웅산 수치의 그림을 들고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친군부 인사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11명은 체포돼 감옥에 있고 나머지 7명은 궐석 재판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 관계자는 무차별 사형 선고는 군부의 화풀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APP 관계자는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군부가 시민들에 화가 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의 인권 전문가인 니키 다이아몬드는 "문민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이전에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면서 "군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이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전날(27일)까지 883명이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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