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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앞 천막 들어가 커피믹스 훔친 50대 징역 3개월

/연합뉴스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천막의 틈새를 열고 야외 물품진열대 위 커피믹스 한 상자를 훔친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54)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5시 38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슈퍼마켓 외부 진열대 놓인 커피믹스 한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천막이 고정돼 있지 않았고 천막 바깥까지는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했다”며 “천막이나 내부의 공간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천막을 치고 아래 부분을 철판으로 가려놓는다”며 “피고인은 당시 천막을 열고 안에 들어가 내부 물품 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 상자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도 (안과 밖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척추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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