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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경영계 요구안 ‘관심’

제 6차 전원 회의서 표결로 결론

경영계 요구안 제시하면 본격 심의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안건 투표 결과 반대가 15표로, 찬성 11표, 기권 1표를 앞섰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할지가 관심이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의 요구안이 최임위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내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 심의는 8월5일 고시를 감안해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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