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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대위·시민단 “가중처벌했어야”

피해자 측 "항소할 것"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부산=연합뉴스




오거던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도 “재판부가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하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29일 보도 자료에서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처벌했어야 했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도 “법정 구속은 환영한다”면서도 “징역 3년은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위계를 가진 가해자를 대하는 마음씨가 여전히 넓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이 치매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준 상처를 이번 형량이 치유할지 의문”이라며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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