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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민아빠' 성폭력 유죄 판결 뒤집혔다…코스비, 2년만에 석방

주 대법원 "'기소 안하겠다'며 증언 독려한 전 검사장 약속 지켜야"

성폭력 혐의로 최고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빌 코스비가 석방된 후 자택으로 돌아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여겨졌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에 대한 성폭력 유죄 선고가 뒤집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성폭력 혐의로 복역 중인 코스비의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이는 주 검찰이 성폭력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코스비 측과 합의했으나 이를 저버리고 처벌해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주 대법원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코스비는 석방 이후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교도소를 떠났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NYT 등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05년 콘스탄드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캐스터 전 검사장은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P연합뉴스


검사장의 약속을 믿은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서로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콘스탄드는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와 338만 달러(약 40억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후임자인 케빈 스틸 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05년 코스비의 증언을 기밀 해제해 근거로 삼았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코스비 손을 들어줬다. 코스비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전임 검사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코스비에게 주어져야 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며 유죄 선고 기각과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금지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당국의 돌변한 태도를 두고 “근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고 NPR이 전했다.

주 대법원은 또 1심 법원에서 콘스탄드 외에 코스비의 다른 성폭력 피해자 5명의 증언을 허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주 대법원의 결졍으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위축될 우려도 나온다. 코스비가 법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아 처벌을 피하게 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진 캐롤은 트위터에 "바로 이런 이유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스비 피해자 측을 변호했던 리사 블룸 변호사도 CNN 인터뷰를 통해 "완전히 역겹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비는 1980~90년대 시트콤 '코스비 가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국민 아빠'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0년대 들어 수많은 여성이 그에게 ‘미투’를 제기하면서 이미지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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