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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사회장 폭언·부당인사' 고발자 보호신청 접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마사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에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폭언 등을 당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지난달에는 해당 고발 이후 부당한 전보 조치를 받게 됐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신고자의 내용·방법 등 관련법령 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신고자는 이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 등이 부당한지에 대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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