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대표의 여동생 이모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건을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지난달 23일 이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진료하며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설 등을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당시) 이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 시장의 형이) 이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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