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고객이 마트 자율포장대 위에 놓은 사과 1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사람에 대해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 마트의 포장대에서 지난 2019년 10월 B씨가 실수로 두고 간 사과 1봉지를 자신의 물건과 함께 담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같은 사과를 구입했고, B씨가 집에 도착한 뒤 사과봉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 연락을 받자 사과봉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헌재는 A씨가 B씨의 것과 같은 사과를 샀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노령이었던 점 등에 비춰 B씨의 사과를 자신이 산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기록상 A씨가 주변을 둘러본다는 등 절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A씨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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