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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법 위에 나는 미디어 있다…가짜뉴스, ‘궁예처럼’ 꿰뚫어봐야

<하>가짜뉴스, 현실적 대책은

동영상플랫폼, 영향력 높은데 견제장치는 부족해

커지는 법·제도적 규제 목소리…실효성은 물음표

개인·방심위 통한 감시·신고있지만 한계도 분명

종합적 대책 필요, 미디어리터러시 강화 병행해야

손현(왼쪽) 씨와 손정민 군




‘손정민 군 사건’은 또한번 가짜뉴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유튜브를 위시한 동영상 플랫폼이 가짜뉴스로 입방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만 바뀌어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들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전에 없이 높아진 데 반해 보조를 맞춰야 할 보완 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은 물론 수용자들의 미디어리터러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방송처럼 규제?…‘시대 흐름 역행’


한동안 일각에서는 이들 매체가 뉴스 생산과 소비의 창구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통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온다. 이들 매체는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에 부과되는 공적 책임과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골자다.

하지만 이들 매체의 특성이 기존 방송 매체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공중파 등 기존 매체에 적용해온 방송법상 규제도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방송법을 이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 매체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을 옭아맨 낡은 규정까지 포함한 방송법 대수술이 필요한 셈이어서 방송법이 당장의 규제 수단으로서는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심의 당국과 이용자들의 감시와 신고에 기반해 허위 정보로 판별된 정보를 그때그때 삭제하는 조치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 명예훼손성 정보, 허위 조작 정보 등을 발견한 개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언론계 전문가는 “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역외 규정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불법 게시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개인이나 방심위의 감시 적발로 구제되는 상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방심위가 자체 적발 및 이용자 신고를 통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유튜브 콘텐츠는 1,964개로 직전 년도 438개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완벽하지 않다. 청소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이 비교적 불법성이 금방 판단될 수 있는 데 반해 가짜뉴스는 그 특성상 진위 구분에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구분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중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한할 순 있는데 이 기준 역시 다른 범주에 비해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 교육 중요한데…연간 교육 가능 인원은 4천여 명, 이마저도


이 같은 모호성에 미디어의 양태가 다양해지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결국 허위 정보를 구별해낼 수용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국내 교육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 차원의 성인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방심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담당하는데, 이들의 연간 교육 가능 인원은 기껏해야 3,600명이다. 이마저도 홍보 부족과 교육 콘텐츠 품질 문제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강의가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 품질 내실화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센터 수만 확대한다고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브 등에 특히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역시 걸음마 단계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일부 단원과 연계돼 있고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국어과 선택과목이 개설돼 올해 들어 처음 수능과목으로 들어왔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반영이나 학교급별, 발달 단계 등에 따른 배려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교육 내용도 체계 없이 파편화돼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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