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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기준도 모호한 중대재해법

이르면 이번주 시행령 입법예고

勞요구 '뇌심혈관·근골격' 빠졌지만

'질병 24개 유형화' 새 쟁점 될듯

경영책임자 범위 등도 끝내 안담겨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질병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은 노동계, 중증도는 경영계가 각각 법 취지와 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모호한 경영 책임 범위에 이어 중증 질환의 범위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지 2021년 6월 30일자 1·3면 참조

4일 정부와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 중인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1일 경제단체와 노동단체를 서울 모처에서 나눠 만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경영계에 이번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의겸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노사 모두 정부에 시행령이 정한 중증 질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급성 중독과 같은 특정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 유형으로 본다. 이 때문에 부상 정도와 직업성 질병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업주 책임범위와 함께 주요 관심이었다.





경영계가 우려한 대목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중증도 기준이 시행령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질병을 시행령에 24개로 유형화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증도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면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요양기간도 재해를 규정하는 쟁점인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시행령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택배기사처럼 장기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노동계는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계는 요구해왔던 질병이 빠진데다 중대재해로 볼 질병 유형(24개)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 노사는 본격적으로 쟁점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행령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중증 질병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중증 질병의 범위를 수백개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시행령 작업 막판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관계부처가 아니었던 환경부가 1일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같은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도로와 건설·철거현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빠진 점을 강하게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최근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관심이 된 공중이용시설 범위가 시행령에 좁게 반영됐다며 유감의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범위, 안전보건 수강교육 대상 범위 등이 시행령 공개 이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경영계가 현장의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영 책임자의 범위, 원·하청 관계 책임 소재 등을 끝내 담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계 측에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비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는 취지로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고용부는 40여일의 입법 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한 노사 의견을 들었지만 아직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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