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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전력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시 안장 안돼"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연합뉴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더라도 범죄 전과로 국립묘지 의미을 훼손한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 국가유공자 A씨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4?19 혁명에 참여해 2010년 4월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심의위 심의를 의뢰했고, 심의위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안장 비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심의위는 A씨가 지난 1981년 8월 술에 취한 채로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고도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비대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사람”이라며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령상 허용한도(0.05%)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던 점, 사고 후 도주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안장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며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의 결정이 재량권 행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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