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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수산업자, 사면 기준 충족...청와대와 무관"

선물받은 靑 내부 직원 파악엔 말 아껴

청와대.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하고 언론계, 법조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김모씨를 두고 청와대 측이 “청와대와는 상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해명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씨 집 거실에) 대통령 사진이 있었으나 같이 찍었던 사진은 아니었다”며 “청와대와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이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 잔여 집행 면제는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칭 사기 사건”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정도 형을 살아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며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벌금형 이외에는 없어서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해 사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 과정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집 거실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이 진열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부부 사진에는 김씨가 없었다. 사진과 청와대 선물세트 등의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억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2018년부터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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