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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빅테크 "홍콩 정부 '신상털기 방지법' 추진 우려…서비스 중단할 수도"

/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정부가 일명 '신상 털기 방지법'을 추진할 경우 홍콩 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상털기(doxxing)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문구들이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기술기업이 이 같은 제재를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홍콩 정부에 요청했다.

WSJ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에 대해 단속하면서, 미국 내 빅테크와 홍콩 당국 사이의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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