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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사망케 하고 태연히 농담까지...김해 구조단장, 징역 18년

폭력 전과 8범...아내 등 불러 범죄 무마 시도도

/이미지투데이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12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8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에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그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방치한 뒤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아내이자 응급이송단 법인 대표인 C씨, 본부장 D씨 등을 불러 이미 사망한 B씨를 구급차에 태워 주거지 인근으로 옮기기도 했다. C, D씨 등은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됐다.



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년간 함께 일한 B씨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심리 지배(가스라이팅)했고 임금마저 체불했다. 이미 사망한 B씨를 구급차에 태운 채 “감옥에 들어가면 강제로 담배 끊어야겠다”고 농담하는 등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12시간 동안 전신구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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