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담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유엔(UN) 북한인권이사회 에서 지난 4월 19일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정부는 답변서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설적 선전물 등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율하지 않으며, 음란 선전물 등의 유포 등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었다.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를 두고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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