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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1호 법안 ‘정보경찰 폐지’…“文정부 14개월 간 사찰 4,312건”

文정부 출범 14개월 간 사찰 4,312건

金 “사찰 논란 중심 정보경찰 폐지해야”

“정보경찰, 범죄 무관 정보 수집에 악용”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법’을 냈다. 4,000여명에 달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원 300명 이내의 가칭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지난 16일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 입성 후 1년 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할 것 △국가안전정보처의 직원의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 △정치관여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둘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경찰 소관 4법 개정안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부속 개정안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7월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했다. 김 의원은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해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학계에서도 정보경찰 비판론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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