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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피의자 A씨·B씨,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 일부 충족 안 해

법행 수법 잔인성·공공의 이익 등 미충족…신상공개위 안 연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48)씨와 B(46)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C(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1분께 집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C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와 B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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