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 기사 권익 보호" 서울·경기 배달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점검

4월부터 이달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나서

불공정 항목 수정, 표준계약서 채택하기로

배달대행 업계 거래 구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불공정 항목을 다수 적발했다. 점검이 이뤄진 등록 배달 기사 50인 이상인 163개 업체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배달 기사 권익보호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대행은 크게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문 전용 앱과 직접 계약한 기사가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배달대행 앱에 배달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 배달대행업체로 배달 업무를 전달하는 ‘분리형’으로 나눠진다. 이번 점검은 배달대행 앱을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3개사와 협조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 책임 규정 △계약 해지 후 겸업 금지 의무 부과 △배달 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 보험 가입 등 배달 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는 표준계약서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관계 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이 중 13개 업체는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합동 점검을 실시한 관계 기관들은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 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 기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체들이 약속한 표준계약서 채택,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시정을 이행하는지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 기사의 권익 보호는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면서 “배달 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