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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에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여지질 않는다"면서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 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며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고 썼다.

더불어 고 의원은 글 말미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김 지사의 발언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상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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