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법인 감사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했고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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