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혜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법 발의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70% 면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은 최대 70%까지 감면 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층의 취득세를 △주택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억 5,000만원이 초과하고 취득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70% 면제 △1억 5,000만원을 초과하고 취득자가 만 34세 초과시 50% 면제하는 규정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처음 신설된 취득세 감면 조항은 법안 개정이 없으면 올해 일몰된다.



행정안전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총 6만 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125만원이 감면된 셈이다. 주택가액별로 분석해보면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226억원, 1억 5,000만~3억원 주택은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은 159억원 감면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만 7,100건 357억원 △40대 1만 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3040 청년층에 감면 혜택이 집중돼 주거 불안층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려는 법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청년층의 경우 감면 비율을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