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은 최대 70%까지 감면 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층의 취득세를 △주택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억 5,000만원이 초과하고 취득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70% 면제 △1억 5,000만원을 초과하고 취득자가 만 34세 초과시 50% 면제하는 규정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처음 신설된 취득세 감면 조항은 법안 개정이 없으면 올해 일몰된다.
행정안전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총 6만 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125만원이 감면된 셈이다. 주택가액별로 분석해보면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226억원, 1억 5,000만~3억원 주택은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은 159억원 감면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만 7,100건 357억원 △40대 1만 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3040 청년층에 감면 혜택이 집중돼 주거 불안층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려는 법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청년층의 경우 감면 비율을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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