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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의 실시,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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