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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은 8평…층간소음 해결 기준도 마련"

■이낙연 주거정책 발표

"1인가구 10평, 4인 가구 30평이 적정주거기준"

"바닥 두께 210→240㎜로 강화, 층간소음 해소"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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