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의 체계, 타 법과의 상충 문제 및 위헌적 요소를 검토하는 게 본래 기능”이라며 “그러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 취지를 넘어 법안의 본질적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켜 발목을 잡고 결국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문제가 속출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법조사처 설치 등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에 대한 많은 기능이 강화됐다”며 “따라서 법사위에 부여된 우월적 권한은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따라서 법사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어내 법사위가 아닌 사법위원회로 가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제위원회 등 다른 기구를 둬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처럼회는 이번 발표가 당 일각에서 법사위 여야 합의와 관련해 추진 중인 의원총회 소집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의총 소집은) 처럼회의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 당이 정한 당론에 위배된다. 당론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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