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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에 ‘슬로프 사전예약제’ 시범 도입

서울 한강공원에 설치된 수상레저용 슬로프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수상레저용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서 ‘사전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슬로프는 둔치에서 한강 수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 경사진 도로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 총 11개 한강공원 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 슬로프는 잠실·이촌·여의도·반포·망원 5곳이 있다.

현재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슬로프로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십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강공원 슬로프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날짜·시간을 지정해 이용자를 분산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매시간 3명까지 하루 최대 45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사전 예약하면 된다. ‘슬로프’를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가 뜨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각 공원의 안내센터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사전예약을 통해 혼잡도가 줄어들면 시민들이 대기시간 없이 슬로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해 공원 방문객들도 공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1,000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쉼터이자 수상레저의 명소”라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 불편함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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