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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함사연, 서울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했으나

法 "학원은 감염 위험성 커,연쇄 감염 사례도

집행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 미칠 우려있어"

/이미지투데이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사교육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4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함사연은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달 1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겨 수강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학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은 무료”라며 “진단검사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은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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