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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억 벌금,쌍방 항소

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검찰도 항소장 제출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7일 1심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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