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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모(59) 씨와 관련해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이 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학교 측의 청소업무와 상관없는 시험문제 출제·성적공개·복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으로 이 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단 진정을 제기하는 최혜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 사건의 일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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