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성근 사표 반려 논란'에…대법 비위 법관 사표 수리규정 개정

'징계·수사·내부조사 등 절차가 종료된 때' 의원면직 허용

임성근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연합뉴스




법관이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해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대상으로 오르며 ‘사표 수리 논란'이 일어난 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법관이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규정 상 법관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거나 징계가 청구된 경우, 내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은 '징계·수사·내부조사 등 절차가 종료된 때'를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규정됐던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확대됐다.또 기존 의원면직 허용 사유인 '사법에 대한 공공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을 허용토록 했다.

앞서 의원면직 규정은 임 전 고판사의 ‘사표 반려 논란’을 통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논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임 전 판사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충돌했다.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사표를 수리 논란’에 대해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