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부 단체들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찰청이 서울시에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및 단체 수는 총 190건, 38개다. 서울시는 해당 단체 모두에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가 열리기 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원천 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7월 3일) 민노총(민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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