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금만 늦었더라면…" 버려진 서랍에서 발견된 美신생아

/시카고 abc방송 캡처




미국 시카고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오래된 가구 서랍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다.

시카고 경찰은 10일(현지시간) 오전 8시 15분께 도시 북서부 주택가 골목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기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아기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옷장 서랍 안에 소리 없이 놓여있었다.

아기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주민은 “길을 걷다 길가에 놓인 서랍들을 봤다”며 "서랍장 손잡이가 괜찮아 보여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서랍 안에 아기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기 입에는 토사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서 "아기 발에 손가락을 대보니 아기가 몸을 움직여 곧 구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시카고대학 부설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래리 랭포드 시카고 소방청장은 "아기가 행인에게 발견돼 천만다행이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기가 발견된 서랍. /시카고 abc방송 캡처


이날 시카고 지역은 체감기온이 43℃를 웃돌았다. 게다가 이날은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는 날이어서 하마터면 아기가 서랍장에 든 채 쓰레기차에 버려지는 참극이 벌어질 뻔했다.

한 주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많다”면서 “누군가가 아기를 쓰레기 더미에 내버려 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2001년 발효한 ‘안전한 피난처 법(Safe Haven law)’에 의해 신생아를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병원·경찰서·소방서·응급 의료시설 등에 맡길 경우 아무런 법적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기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