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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사적 이익 금지' 강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직속·산하 기관 직원의 사적 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을 정비·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채용·계약·학업성적관리·지도점검·방과후학교·위원회·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 추진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방안이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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