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위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언론 단체와 야당은 ‘언론 재갈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 등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중재법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등 위헌 소지 조항이 가득해 법적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다. 첫째, 지금도 언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자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이현령비현령식 판결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허위·조작 보도 기준을 규정한 제30조의 2는 보복성·반복성 등 네 가지 사유를 내세워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민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조차 “고의·중과실 사유를 추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겠는가. 셋째,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의 영향력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거대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적인 반(反)민주 악법을 강행하는데도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다수의 폭정’을 거들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사태 당시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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