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에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과거에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