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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여부, 숙고해서 결정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가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정부가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조 전 장관 딸 관련해서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결정은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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