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같은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25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경심 교수 2심 판결로 되돌아가 보면 재판부는 표창장 관련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며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학에서는 표창장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소서에 인용되지 않았고,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건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한 사람의 10년 간 노력이 실재한다. 의사고시 성적 등 그 내용과 과정이 실재한다"고 말한 뒤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씨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면서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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