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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수’ 행세, 100억원대 투자금 가로 챈 30대 구속

대구경찰청 A씨 구속…180명에게 투자금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대구경찰청./연합뉴스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 챈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주식 고수’로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80명에 이른다.



그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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