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곽상도 "문재인 정부 썩은 환부 중 1개 도려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썩은 환부 중 1개를 도려냈다"고 상황을 짚었다.

곽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결정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7대 허위스펙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형사재판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부산대를 찾아 조씨의 입학 취소 조치를 요구했던 곽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산대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산대를 찾아 조민 입시 부정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부산대와 별도로 고려대를 상대로도 입학 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정경심 2심 선고되면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부산대도 2심 선고가 나자 오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조민에 대한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도 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