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언론법 강행 무리수…野 "文, 거부권 행사해야"

본회의 무산…여야 31일 재논의키로

與 일방 상정땐 野 필리버스터 예고

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합의 가능성도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첫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여 개 법안 모두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네 차례의 잇따른 회동 이후 본회의 개회를 3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이처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법 처리를 8월 국회에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중재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당내 강성 친문 세력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세력을 집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31일에 여야 합의 없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일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도 31일로 끝나는 8월 임시회에 맞춰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여당은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또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앞서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결국 (언론중재법 강행의) 목적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보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이날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는 푯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성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