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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언론중재법, 논란 예고 조항 둔 채 강행처리해서는 안 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 삭제·보완돼야”





참여연대가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러한 법개정 추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이다. 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보복적·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복적·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한 봉쇄적 대응이 언론 보도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도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에는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다”며 “‘진실하기 아니한 경우’기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생활의 핵심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절차도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인 언론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연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해도 책임지지도 않는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한 분노와 언론 스스로 개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치군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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