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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성, 16년 이상 청약 납입해야…당첨선 1,945만원 [집슐랭]

매달 10만원씩 16년 납입해야 당첨권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 경쟁도 치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실시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은 1,945만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 4,333호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으로, 매달 10만원 이상 청약 예금을 넣으면 1년에 120만원씩이 쌓인다.

일반공급 기준 지구별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지구의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형이 2,280만원, 성남 복정1지구 59형 2,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인천계양 84형 신청자의 경우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원, 남양주 진접2 2,820만원, 성남복정1 3,79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공급의 경우 인천계양 84형의 당첨선은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남양주진접2 84형은 80점, 성남복정1 59형은 75점으로 집계됐다.

13점이 만점인 신혼부부 특공의 당첨선은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84형이 1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74형과 성남복정1 59형은 11점이었다.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선정하는 노부모 특공의 경우 최고 납입액이 인천계양은 2,260만원, 남양주진접2는 2,270만원, 성남복정1은 3,270만원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은 모든 지구에서 만점자(9점)가 나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의 경우 인천계양이 12점 만점에 10점, 남양주진접1가 8∼9점, 성남복정1이 9∼10점, 의왕청계2가 10점, 위례 11점 대상자 중 추첨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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