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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김웅 통해 여권 인사 청부 고발’ 보도에 金 “사실무근”

김웅 “공익제보를 청부고발로 몰아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자신을 통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순 제보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운 채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청부고발이라고 문제 될 하려면 당이 이 부분을 고발하든지, 제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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