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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 임원으로 일 해" 주장한 김재원 "그 자체가 뇌물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상직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 자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상직 의원이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상직 의원이 구속되면서 불사조로 돌아올 거라 말할 때 의아했는데 지금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와대 임명권이 있는 자리인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문 대통령 사위 서씨는 게임업체에 근무하다 2018년 3월 이상직 의원이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무렵 사퇴하고 태국으로 가 타이이스타란 항공사 고위 임원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타이이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 이상직 의원이 세운 정황이 확인되고 자금도 이 의원에게서 흘러들어갔고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다"면서 "서씨는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서씨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양산에 왔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뇌물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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