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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둔 상태다.

토지의 원래 소유주는 전 국회의원인 A 씨로 김 의원은 A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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