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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집단감염…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국방부, 청해부대 34진 감염사태 감사결과 발표

6개 기관 및 조직에만 '경고'하는 솜방망이 조치

사상 초유 작전실패에도 개인별 징계는 전무해

국방부"집단감염 특정 개개인의 잘못 아냐"해명

재발 방지 요구하겠다지만 감염경로조차 '불명'

감사내용도 기존 언론·국회 규명 내용 재탕 수준

해외 파병 청해부대 33진 조기귀환 임무를 돕기 위해 현지 파견된 우리 군의 특임대 대원들이 지난 7월 19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 도착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해외파병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셀프 감사’를 벌인 국방부가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사실상 징계 없이 끝내는데 그쳤다.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코로나19감염 경로 및 확산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해 ‘깜깜이 감사, 솜방망이 징계'논란을 사게 됐다.

국방부는지난 7월 해외 작전 중이던 국군 청해부대 34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귀국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이다. 이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기관과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경고’조치는 경징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개인별 징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개인별 징계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는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면죄부를 줬다. 이로써 사상초유의 해외작전 부대 집단감염 및 작전실패에 대해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태가 유야무야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동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6월 3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으로 작전지역 변경 조치를 받아 해당 해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작전 지역 인접 국가의 한 항만에 기항했는데 이튿날인 7월 2일부터 부대내 유증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해부대장은 7월 5일에야 일이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에게 다수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최초 보고를 했다. 이에 합참 해외파병과장은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했으나 당일 합참의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 조기 귀환 임무를 돕기 위해 KC-330 수송기를 타고 해외 현지로 파견됐던 특임대 대원들이 현지 도착 전 기내에서 임무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해부대장은 7월 14일 오후 11시10분 무렵 합참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부대원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국방부 군사지원본부장은 그날 오후 11시14분 무렵에서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이어 11시32분경에 국방부 장관에게, 11시38분경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게 각각 보고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는 7월 15일이 되서야 실시됐으며 결국 34진에 대해당초 임무일정보다 조기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군은 7월 19~20일 34진 장병들을 수송기에 태워 국내로 데려왔고, 귀국 후 추가 검사결과 부대원 301명중 90.4%인 27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이번 사태는 사망자나 중증환자 없이 전원 치료돼 퇴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우리 군의 방역 허점과 부실한 사후 대응 실태가 드러나 한국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는 사실상 지휘부와 실무기관·조직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청해부대 감기 증상자 발생 관련 합동참모본부에 최초보고는7월10일(토) 실시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의 감기 판단을 신뢰하여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비록 당시 감기환자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고체계에 대해 “다소 아쉬은 측면이 있다”는 수준에서 지적하는데 그쳤다.

지난 7월 20일 오후 청해부대 34진 장병을 격리·치료 시설로 이송 중인 버스 안에서 한 부대원이 서울공항 정문에 모인 취재진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4진 부대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구비하지 않았고, 국내 백신 계획 수립 이전에 출항해 부대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이미 앞서 언론 및 국회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어서 국방부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과 감염경로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이 기항할 당시 도선사들의 방호복 착용 실태가 기항지별 도선사 의사에 따라 달랐던 반면 청해부대의 의무 및 인솔요원에 대해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환경소독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기항지에서 함정 근처에 일정 넓이의 펜스 및 울타리를 치고 장병들이 하선해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인지, 전파됐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감염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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