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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모두에 책임"…관련부서 '경고' 처분(종합)

국방부 감사 "CCTV 확인…감염경로 관련 승조원 일탈행위는 없어"

최초 보고·백신접종 대책 미흡 확인했지만…'셀프감사' 한계 지적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두 달 전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관해 국방부가 개별 징계없이 관련 부서·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다. 개별 인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7월 15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감염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기 약 2주 전 감기 증상자가 최초 발생했으나 상부 보고는 8일 뒤에야 이뤄졌고 함정 내 신속한 진단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놓고도 실수로 빠뜨린 채 출항하는 등 파병 준비단계와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걸쳐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20일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로 서울공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의 장병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치료-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최초 보고와 관련 "비록 당시 감기환자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며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 출항해 전원 미접종 상태였던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접종과 관련해서는 "(당시)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 규정에 따라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국내 백신을 수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신 수송과 부작용 대처 우려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감염 경로와 연결 지을 만한 승조원들의 '일탈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다만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밖에 실수로 적재되지 않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보내려는 노력 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각 부문마다 미흡했던 점들이 모여 초유의 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지만, 기관 경고 처분에만 그치면서 '셀프 감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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